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은 유아의 신체, 정서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또한, 유이교육법에 의해 연1회 실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적절한 시기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결과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