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생활 중 부득이하게 법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미세먼지의 유해성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미세먼지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 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호흡기 관련 질환(천식 등)이나 미세먼지 관련 민감군 유아는 반드시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정 전염병(코로나19 포함) 관련 학부모 안내사항 ? 등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확인할 때까지 등원이 중지됩니다. ? 등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는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원이 중지됩니다.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보건소 및 의사 소견에 따름) ? 등원 중지 유아가 확진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처리 하고,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확인 기간까지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통해 진료 결과를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등원 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한가지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질병 결석 확인서 안내 - 법정전염병이나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질병결석 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질병결석 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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