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통영유치원

검색열기

유치원소식

공지사항

메인페이지 유치원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 설정 기간
공지사항 상세보기
2024. 질병결석확인서 양식
작성자 정희정 등록일 2024.02.16

유치원 생활 중 부득이하게 법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미세먼지의 유해성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미세먼지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

      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호흡기 관련 질환(천식 등)이나 미세먼지 관련 민감군 유아는 반드시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정 전염병(코로나19 포함) 관련 학부모 안내사항

등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확인할 때까지 등원이 중지됩니다.

등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는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원이 중지됩니다.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보건소 및 의사 소견에 따름)

등원 중지 유아가 확진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처리 하고,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확인 기간까지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통해 진료 결과를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등원 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한가지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질병 결석 확인서 안내

- 법정전염병이나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질병결석 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질병결석 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