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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유치원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처리과정 안내>
※ 주요 내용
-본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임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임.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 사유에 해당
-신청서는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구비 서류(학기중)
-[서식1]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전까지 제출 -[서식2]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인솔위임장: 부모님이 아닌 다른 보호자가 인속하는 경우만 제출 -[서식3]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체험 후 3일전까지 제출 -[서식4]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별지): 서식3으로 모자랄 경우 추가로 작성 가능(필수아님) * 국외 여행(체험) 시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 제출(왕복으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교종이앱으로도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학교종이>통영유치원>제출게시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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